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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재미있는거 하나 말해줄까?

10 CleanNoobBoomer… 18 74

내가 예전에 어떤 커뮤에서 최전방 복무한 만기 전역자에 한해서는

공무원들 보단 못해도 좀 더 범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서 사용 가능한 복지 카드 발급과

군대 면제자들에게는 군 면제세를 부과하는게 정당한거 아니냐란 글을 쓴적이 있는대

 

대다수가 군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것도 아닌데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많았다는거임.

 

이 논리가 사실 장애인 협회가 여성단체에 합류하면서 내건 당시 군 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린 명분

 

결국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군 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과

군 미필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라는거

 

그래서 매번 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란 말이 나옴에도 부활하기가 힘든거

이게 한쪽에서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결국 혜택자들 이외에는 다 반대를 해버리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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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10 CleanNoobBoomer…  모범시민 |  21,715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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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그냥 여론에 휩쓸려 없어진 시점에서 부활은 못함 군필자보다
군필이 아닌 사람이 무조건많으니까
여론에 휩쓸린건 아님.
저때 당시만해도 부정적인 여론도 컷었으니까

그냥 장애인 단체 합류가 제대로 한방이 되었을뿐임.
전역자인데 좀챙갸주면 얼마나 좋을꼬..
너댐인긋...
미안 이해를 잘 못하겠어 ㅠ
군인 대상으로라면 가능하지만 전역자 대상으론 비현실적임.
1년반 일한 걸로 평생 해택을 준다고?
예전 전역자 혜택도 평생 받는거였음.
일단 국가가 운영하는 직종에 취업할때 가산점을 주는걸 떠나서
호봉을 인정 해줬으니까
국가 기관 호봉 인정과 할인률/복지 카드는 다른 문제임.
범용성이 너무 차이나서 모든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인데
이걸 유지하는 게 불가능함
최전방 복무자에 한해서 라고...
그리고 국가 기관은 가산점 + 호봉 인정
사기업은 호봉 인정

호봉 인정은 취업하면 당시 남자는 누구나 받았던 혜택이고
내가 주장하는것 보다 훨씬 광범위한 혜택임.

그리고 할인 복지 카드는 지금도 운영중임 공무원들 한정이지만
이미 유지 중인부분...
전부 국가기관 한정이니까 가능한 제도임.
그걸 사기업에도 강요하려는 순간 문제가 엄청 복잡해짐.

동일한 직원을 뽑았는데 남자는 더 많은 비용을 줘야한다고?
그럼 남직원은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뽑지 말자!
라고 말해도 막을 수가 없음
그래서 니가 말한 그 논리로 폐지 되었잖음.

본문에 썻듯이 그게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가 내건 명분.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합류를 함으로써 힘을 얻은 명분.

그리고 그걸 사기업에 강요한게 아님.
사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적으로 한거임.

마치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강요나 마찬가지다라 할거면
군 입대도 강요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
사기업에서 호봉 인정하는 게 의무였다고?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다르고, 검색해봐도 나오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관련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까?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한정됐고, 의무라는 말도 없는데?
취업보호실시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와 상시 근로자 1일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사립학교 등이 포함됨.

지금은 이름이 바뀜 보호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수 있다는건
재량에 따라 다르게 포함 가능하다란 의미임.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1년만 호봉에 포함시킨다하면
B라는 기업은 2년을 다 포함 해준다거나 하는식

물론 지금은 완전 개정되어서 호봉 포함 가부여부를 기업이 재량껏 할수 있음.
아 미안 하다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네
좀 더 찾아보니까 완전 의무였던건 7080년대 까지였네

이후로는 완전 기업 재량에 따라 가부를 결정 할수 있었네
혜택이랍시고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말이지
군 가산점이래봤자 몇 점이나 된다고..
남이 받는 혜택을 자기 손해라고 생각해버림 ㅋㅋ
그래서 상대가 혜택 못받고 자기랑 같아져야 손해 안본다고 생각 ㅋㅋ


그거 생각나네
키 큰 남자, 중간 남자, 작은 남자 셋이 야구보러 갔는데 펜스가 높아서  키큰 남자만 야구 경기 보는 경우
진짜 평등이나 복지는 키 작은 남자나 중간 남자에게 발받침을 줘서 셋다 경기를 보게하고
현실의 경우  키큰 남자 다리를 잘라서 걍 셋다 경기 안보는거였음
지금 장애인이나 페미들이 하는게 키큰 남자 다리 자르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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