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7(양형기준)
1항 -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 아니한다.
2항 -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양형위원회를 통해 각 형법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해 놓고 해당사유에 따라 경감, 또는 증감하게 되어있음
1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바로 2항에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
근데 이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상이한게 문제
ex) 보통 일반 살인 양형 기본 기준 = 1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