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저작권 관련해서 판단을 일절 안해
이게 참견하면 유통사냐? 출판사냐?
갈림길에 서서 구글이 거대한 소송에 휘말려서 영상 유통만 함
좀 긴 내용이라 자세한 건 각자 검색하고..
유튜브 저작권으로 신고하려면
콘텐츠-ID 등록을 하든
내가 먼저 원본을 올리든 해서
다른 사람을 신고할 때 몇가지 개인 신원을 확인 시켜야하고
그게 완료되면
내가 저작권 클레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1. 상대방의 영상을 강제 삭제 요구할 것인지? (상대는 경고 먹고 보통 3회 먹으면 채널 삭제됨)
2. 영상 그대로 둘 것인지?
3. 영상 그대로 두되 수익금을 내가 다 먹을 것인지?
4. 영상 그대로 두되 수익금을 반띵 할 것인지?
5.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 기회를 줄 것인지? (1주일 안에 삭제하면 봐줌 이런 식)
6. 상대방에 봐달라고 사정하면.. 저작권자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고 1주 내에 신고를 철회해 줄 수 있음
삭제 요청 들어갔는데
상대방(저작권 침해자로 추정되는 채널 소유자)이 공정사용이다 or 내가 원저작권자다 등등의 사유로 이의, 반론 제기하면...
이때 상대방의 신원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넘어감
그래서 저작권자가 30일 내에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만약 30일 내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저작권 신고는 철회됨
그리고 허위 신고로 저작권자가 경고를 받거나 채널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음
소송했으면 법원 결과 보고 유튜브에 통보하면 이긴 쪽이 살아남음
대략 이런 방식임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영상 삭제했다 이러면
대부분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감 선택해서 자기는 돈을 못 버니까
그 부분만 잘라내서 다시 업로드하거나 한다는 거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침해 구간 자세하게 몇 분 몇 초 구간인지 알려주거든
난 전업 유튜버가 아니지만 이걸 왜 알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