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거부
입국거부라고 해서 뭔가 ㅈㄴ 거창한 절차가 있고
막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할거 같지만
사실은 그런거 없다.
행정적 처분도 아니고
그냥 내부전산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입국금지라고 써놓는거임.
쉽게 설명하면 군대에서 노란견장 달아놓는게 아니라
면담부에다가 '얘 위험함' 이라고 써놓 정도의 차이
1년에 한번씩 이 입국/출국 금지자들의 금지처분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서명을 받음.
스티븐 유 사건 이후의 법무부 장관은 단 한명을 제외하고
해당 서류에 서명을 했음.
(1명의 사유 = 1달밖에 못함)
국을 먹는걸
거부 한다는 걸
입국거부 라고 하지요 우훗
이거나 드세요 ㅠㅠ
예전에 독도관련 망언이였나 한 일본의원이 뭐 때문에 입국 시도했는데 공항에서 반일단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안전문제로 돌려 보낸적 있음
그리고 이 의원이 대기하는 동안 비빔밥도 먹고 보좌관 시켜서 한국김을 사서 돌아갔다는 썰도 있었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아마 일본 의원은 4번 항목이었을듯 ㅋㅋ 사회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