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게도 적용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딱 성범죄에 한해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력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성범죄가 판사가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에 부담감이 없는 범죄로 되어가는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저건 특정 성별의 성적 특성을 죄악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