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목에도 정치성향 뺐다고 써놨는데 왜 그러는 거야?
민생쿠폰 이야기 하는 거 처럼
노봉법 자체 내용만 알리는 거자나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회사에서 좋은조건 주고 나가라고 하거나(희망퇴직) 걍 너 꺼져 꼬우면 노동청에 신고해 하고 실업급여주고 땡인경우가 대부분임.
근데 단순히 쟤 필요 없어요. 일 잘 못해요 그런게 안됨.
정당한 이유 인정이 빡셈.
미국처럼 별로네 너 나가 이거 불가능함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평범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존나 실력없다고 짜를 수 있음.
2. 업무평가는 윗선의 영역이기에 내 업무능력이 괜찮은 편이다 입증이 어려움.
대놓고 억까하는 식의 해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긴 하지만
해고 사유는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 내려면 1초만에 만듬.
거기서 짤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시비를 가리게 되지만,
대부분 다른 직장 찾기 바빠서 or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정말 잘 안 일어남.
즉,
해고할 만한 사람을 해고하는 일은 매우 쉽다.
2., 이건 맞음.
기업 규모 따라 다름 대기업은 언플하면 이미지 타격 먹어서 요즘엔 짤라야하는데 못 짜르는 사람 많음.
내용도 모르고 뉴스를 갖다쓰는 사람들때문에 환장하겠음
뉴스 스킵하고 댓글만 보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 존나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