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말인가 모르겠음. 내가 산 땅이라도 땅속에 있는 광물을 소유할 수 없음. 우리나라는 채굴권과 토지소유를 별개로 봐서 땅을 샀다고 땅속 광물을 마음대로 채굴하는게 불법임. 저 외국 회사가 다른 광물을 발견해도 그거 허가없이 채굴하면 불법임. 반대로 저 땅 위에서 저 사람들이 건물을 짓건 말건 상관없음. 다른 귀한 광물이 나왔으면 그거 다른 사람들이 허가 받고 옆의 땅에서 굴진해 채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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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땅은 왜??? 외국인들도 한국땅 많이 사자너.
반대로 한국인들도 외국땅 마니살건데???
아예 서로 땅 못사게 해야한다는거임????
저거는 공기업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판매한 거니깐, 땅 자체를 팔았다면 욕 먹을 일이라는 거고..
광업권만 판 거라면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채굴 다 하고 나서 철수하면 되지만,
여기 땅도 내 땅이니깐 여기다 건물 짓겠다 이러면 곤란..
저거 민영화안하고 억지로 계속 채광했으면 지금 적자가 조단위로 났을거임.
민영화해서 땅이랑 광업권 다 민간에 팔아치운건 존나 잘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