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 CCTV 다 봤다" 옆집 문 쾅쾅…경찰의 거짓말이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과 사연을 보도했다.임신 5개월 차라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누군가 갑자기 아파트 문을 막 두드렸다"며 "놀라서 봤더니 한 남성이 서 있었고, 자신이 형사라면서 나오라고 소릴 지르더라"고 했다.A씨는 "당시 남편이 집에 없었고 문밖의 남성도 제복을 안 입고 있길래 너무 무서웠다"며 "저는 결국 112 신고했고, 확인해 보니 문밖의 남성은 형사가 맞긴 했다"고 밝혔다.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후 문을 열어준 A씨는 형사로부터 다짜고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CCTV 보고 왔다"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A씨를 몰아세웠다고.당시 제보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형사가 A씨를 범인 취급했다는 것. 결백을 주장했다는 A씨는 "너무 억울했다"며 "형사는 실랑이 끝에 일단 현장에서 떠났다"고 밝혔다.A씨는 며칠 뒤 경찰에 연락해 "내가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수사 중이라 그건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사건반장 측이 문제의 아파트에 확인한 결과, A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없었다. 그제야 경찰은 "사실 담당자로부터 영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말을 바꿨다.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경찰이 A씨에게 "CCTV 보고 왔다"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경찰은 "절도가 일어난 층에 두 세대만 있어 옆집이 범인일 것이란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담당 형사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과를 위해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무서워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흠...
이건 그냥 빼박 경찰이 잘못한거네..
이거 죄없는 평범한 사람을 그냥 도둑 취급하면서 범죄자 만들어버리는게 명예회손 아니냐?
절도 당한 층이 두세대만 있으니까 옆집이 범인이다!
CCTV 확인도 안해놓고 그냥 무지성으로 확인했는데 네가 가져갔지! 하는건..
이게 무슨 무지성 추리냐? 이게 경찰의 심문기법이냐?
경찰 수사 겁나 쉽구만~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사람들 거짓말로 범인으로 몰아버리면 되는거네?
그러다 어버버 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되냐?
이게 진짜 경찰 수준이냐? 에효..
자기가 진짜 안한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나여?
저러고 탈 없을 줄 아나
니들 수사 기법이 그렇근 말든 여파가 있는데
니들도 거짓말로 몰아세운 책임 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