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말한 이혼전문변호사 친구 이야긴데
내 애 아니니까 이혼이다!! 가 아니라 이것저것 할게 많더라고
알게 된 경위는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가고
1. 법원은 민법에 의거해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부부의 친자라고 판단함. (친생추정)
2. 우선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생추정을 무효화함. (법원에서 오피셜로 이 아이는 친자가 아니다 박아줌)
3. 그 다음 불륜의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시작
(간통죄가 폐지됬다는건, 간통으로 형사처벌을 못한다는거지
불륜은 여전히 이혼의 사유가 된다)
난 그냥 드라마처럼 유전자검사 증거 들고
머리끄댕이 잡고 욕한다음 바로 이혼소송 갈기면 될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역시 변호사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공부잘하는 사람들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게...노가다는 나에게 맡기시오!!
1.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친자로 추정함(친생추정)
2. 얘는 내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통해서 1번을 무효화시켜야함 (친생부인의 소)
일반인중에 저렇게까지 아는사람이 몇이나 되겟음?
꺼무위키가면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 있음
친구는 이혼전에 아이가 자신의 친자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확인했으니까
부양 의무가 없음 ㅋㅋ
자식 버리는 연놈이 많음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