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판결 같은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한도가 있음.
민사소송법 제109조 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 3조 1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초과 2000만원까지는 10%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등으로
변호사 비용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부르는게 값인줄 알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