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홈플러스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재무재표를 확일 할 수 있음.
자산 6조8천억원
부채 2조8천억원
매출액 -5300억원
순이익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홈플러스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재무재표를 확일 할 수 있음.
자산 6조8천억원
부채 2조8천억원
자산 - 부채 = 약 4조
매출액 약 7조원
영업이익 -3142억
순이익 -5742억
주주들 입장에서 8년만 지나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기업이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청산시키는 것이 당연함
다른 기업이 홈플러스를 사면 상표권 역시 귀속되기 때문에
홈플러스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상표를 사용해도 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6조에 의해서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해서 기업결합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업 청산을 결정하는것 - 주주
2개 모두 주주가 선택하는 것이라서 청산하나 배당하나 본질적으로는 같은거임
뭔가 의혹이 많긴 하던데...
걍 1 2년 돌리다가 팔아먹으려고 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