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어디 부지사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18시 30분쯤 끝날것 같다는거임..
안된다고 6시에 끝내 주시라
부지사고 나발이고(실제로 면전에서 부지사 나발이고 이야기함)
시설이용시간은 18시까지고
나는 직원들에게 무임금으로 추가 근무하라는 이야기 못함
6시까지 강연끝내고
6시 10분까지 퇴실 해달라고
따로 수고비 드리겠다고 하니
그거 배임횡령 여기 조례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사적이용에 사적으로 돈받으면 좃됨을 이야기
여기 관장이 누구냐니까
지금 관장 임명안되어 있다.
그럼 대행은 누구냐?
내가 최고 선임에 대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직원에게 무임금으로 일하라고 못한다.
지사가 오던 대통령이오던 시설이용시간은 18시까지니까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용하시라하니
강연시간 최대한 조절해겠다고함.
원래 조례로 운영되는 시설은
정치, 종교, 사익 관련 행사 못하게 되어있음...
불편하면 다른시설 가던가 ㅅㅂ..
같은 이용시간 대비 5배에서 10배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