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1목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조 1항, 제3조 1항에 의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
즉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범위에 들어감.
건강보험 혜택을 얻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됨.
안 그래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흑자이고,
단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만 적자였는데, 이제 중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보전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