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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이 신의한수인 TMI

7 지나가는TMI 9 34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1목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조 1항, 제3조 1항에 의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

 

즉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범위에 들어감.

건강보험 혜택을 얻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됨.

 

안 그래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흑자이고,

단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만 적자였는데, 이제 중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보전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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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 7 지나가는TMI  시민 |  657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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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gassint
오호..
잘 됐네요
이것도 중국이네
검머외도 컷 당해서 좋음. 지 국적 버리고 딴 나라 간 주제에 외국 의료시설 안 좋다고 한국으로 돌아와 꿀 빠는 것들 보면 진짜 역겨움.
그래 이런거 조정좀해야지
공짜로 퍼줄 처지가 아니잖아
이번에 바뀌었나보군요
건보료 씨발 제한폭이 없어서 소득 올르면 미친듯이 오름 일년에 병원 몇번안가는데 근데 날먹한다고..! ? 죽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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