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일명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
사건은 간단함
1. 남편A와 아내B가 있었음.
2. 아내B는 C라는 남자와 불륜관계였으며 새살림까지 차림.
3. A는 B에게 이혼소송을 시작함
4. 12월 14일 기준으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아냄
5. B가 C의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함
6. B가 12월 7일에 사망하면서 A와B는 부부관계였음.
7. 산부인과는 출생한 아이를 법적인 남편에게 A에게 데려가라고 연락
8. A는 아이를 대려가기를 거부
9. 산부인과는 A를 아동유기 혐의로 고소
10. 당연히 아이는 A의 아이가 아님
최대한 짧게 다시 줄여보면
부인이 불륜남이랑 딴살림차려서 이혼소송 걸었는데,
이혼 확정일 7주일 전에 부인이 불륜남 아이 낳다가 사망.
민법에 따라서 남편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된 상황.
뭔 이딴경우가 있나 싶지만, 아까 말했던 친생추정원칙 때문임.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환장할 노릇이다...
저 사건만 가지고도 머리가 아프지만 그 뒤로 흘러가면 더 지끈거리는데..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된다..
1. 친모 B는 사망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2. A는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릴생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상간남 C는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출생신고 권한이 없다. (C는 출산전에 도망쳤다)
4. 지자체도 법적 부모가 살아있으므로 임의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결국 1년가까이 유령으로 살아오던 아이는
A의 친생부인의 소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청주시에서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근데 환장할 일이 친모인 B가 채무 5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5천만원의 빚을 상속했다..
사건의 결과.
1. 산부인과에서 고발한 아동유기죄 = 무혐의
A는 처음부터 아이의 친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기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
2. B가 아이에게 상속한 5천만원의 채무는 후견인을 선임한 뒤 상속포기함.
3. A는 생부 C를 고발 (결과는 모름)
산부인과가 고발해서 욕을 먹기도 했는데,
의료인이랑 교사는 아동학대가 정황상 의심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사건 이후로 법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안된거같아
조용해지면 바꾸려던 움직임이 사라지니 참 그래..
'애는 무슨죄냐, 근데 남편한테 키우라고는 차마 못하겟다'
c는 아예 소재지 불명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신고가 가능했나?
(행불인건 이제 경찰이 찾아야지)
그냥 c도 뒤져라
도망간 쉐끼는 악마판사나 지옥에서 온 판사가 적당하게 응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