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보면 제단만들고 지인 종교인 하나 꼬여서 탈세하기 쉽겠어?
17년도 기사야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특히 단체설립인가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 행자부 등 기부금단체에 대한 소관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지난 3년간 악질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 212개…총 716억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가 2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말한 건 연 5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거임.
이런 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해서 가짜 영수증을 못 만듬